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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 30% 선지급

 

[FETV=이가람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손실금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고 19일 발표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하게 된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확정하면 차액에 대해 정산이 이뤄질 계획이다. 

 

대신증권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 상품의 도입, 판매, 사후 관리 등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가장 먼저 내달 상품내부통제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운용사 선정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운용사 제안서, 운용사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하게 해 심사에 반영하고, 운용사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판매 상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슈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해당 펀드에 발생한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영업점에서는 금융소비자담당자가 수시로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임유신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