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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위반 아니다"...은행권 키코 피해 배상 탄력받나

금융위, 키코 공대위 유권해석 회신

 

[FETV=유길연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더라도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배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은행들은 법적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키코 문제를 현 시점에서 배상할 경우 주주가치흘 훼손할 수 있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기업들은 환(換)위험 헤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피해를 봤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키코상품에 투자한 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은행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전날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다만 일부 은행이 키코 배상을 거부하는 핵심 논리로 '배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

 

금융위는 키코 공동위에 보낸 공문에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지불하는 것은 은행법 제34조의2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은행법 제34조 2는 '은행은 은행 업무(부수·겸영업무 포함)와 관련해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수준인지는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이사회 의결 및 사후 정기 보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10억원 초과 시 홈페이지 공시 등 5가지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해석을 은행이 키코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은행법과 별개로 형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키코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 등 6곳이 키코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각각 결정했다.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쳤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나머지 3개 은행은 다음 달 8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