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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임대료 감당 어렵다”...면세점 ‘인천공항’ 탈출 러시

롯데·신라·그랜드면세점 제1터미널 우선협상자 반납
코로나19로 매출 90% 급감에도 임대료는 그대로

 

[FETV=김윤섭 기자] 면세업계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롯데·신라에 이어 그랜드면세점까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면세업계 임대료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9일 면세업계 따르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다시 반납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 달 진행된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서 각각 DF4(주류ㆍ담배), DF3(주류ㆍ담배) 사업권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대기업 면세점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후 임대료 문제로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 면세점인 그랜드면세점도 DF8(전 품목)사업권을 반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객이 급감하고,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급감한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10년이라는 운영기간에도 면세업체들이 사업권을 포기한 이유는 임대료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하늘길이 끊겼고,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인천공항 입 출국객 수가 급감했다. 이달 들어 인천공항 내 빅3 면세점의 매출은 하루 1억원 안팎까지 줄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매출이 70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98%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제4기 면세사업권 임대료는 1년 차엔 입찰 시 낙찰받은 금액으로 고정돼 있다. 롯데면세점의 DF4 최소보장금은 연간 697억 원, 신라면세점의 DF3은 638억 원에 달한다.

 

운영 2년 차부터는 최소보장금에 직전 연도 여객 증감률 50%를 증감한 금액을 납부해야 해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진다. 연간 최소보장금 증감한도는 9% 이내다.

 

현재 인천공항 이용객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90% 감소한 상황이다. 내년에 지난해 수준으로만 이용객이 회복된다면 2022년 임대료 상승률은 최대치인 9%까지 오를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신청서'를 제공하면서 계약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계약 내용에 없었던 내년 임대료 할인 포기 조항을 넣은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직전연도 여객수 증감률에 따라 ±9% 한도 내에서 월 임대료를 결정하는 '여객수 연동 최소보장금 제도'를 다음 계약 회차년도 초기 6개월간 포기하라는 조건을 내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임대료 기준이 되는 여객수가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늘어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임대료가 9%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게 면세업계 주장이다. 결국 이 방식을 적용하면 올해 6개월간 20% 감면받은 임대료는 결국 내년도 할인분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의 이러한 조치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 공항 등 해외 국제공항들이 상업시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사업권 포기 전 인천공항공사에 올해 여객 급감분을 반영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입찰 공정성 훼손 문제가 있다며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와 신라, 그랜드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유찰된 DF2, DF6 구역과 DF3, DF4, DF8까지 총 5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의 고임대료 문제가 계속됐음에도 매출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기에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인천공항 면세점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는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상생 대책을 통해 면세산업을 지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