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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나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딜로이트 안진 檢 고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협의..."풋옵션 가격 부풀려 회사에 손해 끼쳐"

 

[FETV=권지현 기자] 재무적 투자자(FI)와 갈등을 벌이며 국제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신창재 교보생명(사진) 회장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교보생명은 같은 내용으로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0)에 고발했다.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했다는 것이 이번 고발의 핵심 사유다.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등 FI 컨소시엄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FI들은 2015년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아내는 내용이었다. 이후 교보생명은 당시 정한 기한까지 상장하지 못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3년 후인 2018년 9월 교보생명 이사회가 IPO 결정을 보류하자 그해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당시 보유 주식 총 492만주를 주당 40만9912원에 사라고 요구했다. 주당 가격을 책정한 것이 딜로이트 안진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의 기준 시점을 2018년 6월 30일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기업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측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엔 주요 유사기업의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어서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