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유길연 기자]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의 은행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장집회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이다. 해당 종교시설은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단, 은행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인 오는 19일까지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연기되면 신청기간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