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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키코 사태...신한·하나은행, 배상안 연장 재요청

 

[FETV=유길연 기자] 신한·하나은행이 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연장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두 은행이 네 번째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서 키코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을 재연장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키코 사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도 이날 사외이사 구성원이 바뀌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지난달 신한·하나은행이 시한 연장을 요청하자 금감원은 이날까지 통보 시한을 재연장했다. 현재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은행은 하나·신한은행과 대구은행 등 3곳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은행과 투자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우리은행은유일하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까지 마친 상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단, 씨티은행은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