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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공사입찰 담합

 

[FETV=권지현 기자] LG하우시스가 아파트 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담합한 혐의로 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입찰 참여 업체를 합의로 정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LG하우시스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 2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때 참가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