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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소상공인들 "배달의민족 새 수수료 정책, 결국 요금인상으로 귀결"

 

[FETV=김윤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최근 개편한 수수료 정책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라며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통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꿨다"며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8만8000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연합회는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바뀐 수수료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는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의 점포"라며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월 매출 1000만원의 업소인 경우 58만원, 월 매출 3000만원 업소의 경우 174만원을 내야한다며 기존에는 울트라콜 3~4건을 이용하면서 26만원에서 35만원 정도를 내면 되던 것이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도 인용했다. 연합회는 “"'2018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상공인 평균 이익률 14.5%이며, 이를 감안하면 월 3000만원 매출이라도 순이익이 435만원:이라며 "기존 울트라콜 3건 이용 시 26만원만 내던 것이 148만원을 더 내야하므로, 순이익은 28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요청했다.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며 당사자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배달 앱 사용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