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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평가 세부 요건 확정

 

[FETV=김윤섭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 이른바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는 세부 요건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정부가 발표한 우한코로나 종합대책에 따라 점주의 고통을 나누는 가맹본사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요건과 절차를 2일 발표했다. 

 

우선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 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 보전, 현금 지원 가운데 하나라도 시행한 가맹본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로열티 인하·면제는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월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 이상 면제해야 한다. 필수품목 가격 인하는 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 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하여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기업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게 된다. 

 

금융지원의 주요 내용은 대출금리 인하 및 보증료 차감 등이며 구체적인 요건은 개별 가맹본부의 신용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대책이 보다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상생하도록 유도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최대한 많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