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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개정된 분양가 산정기준…건축비 얼마나 내려가나?

3.3㎡ 당 2.69% 인하

 

[FETV=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7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하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상한제를 적용 받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17만5000원씩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의 분양가 상한제 산정체계 보완을 하라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길이 15m·지름 400㎜ 이하)를 가산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반과 암석이 있는 현장에는 파일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기본형건축비가 내려가게 됐다. 이로써 3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공급면적(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인하된다.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41층 이상의 고층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36층까지 기본형 건축비의 최고층수가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49층까지의 건축비가 적용되는 구간이 생긴 것이다.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 특성을 고려해 거실과 주방 등 구역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비용을 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비가 최대 3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