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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에 146억 배상해야"

2013~2014년 분식회계 문제로 투자자들 손해배상 청구

 

[FETV=김현호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14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투자자 290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6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2013∼2014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투자자들로서는 이것이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신뢰 하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으니 피고들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은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2015년 7월15일 이전에 투자자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나 그 이전의 주가 하락분은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니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진회계법인 역시 기준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정상적인 주식가격을 형성한 시점이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이 저점에 이른 2015년 8월21일이라며 이 시점 이전의 주가 하락분만 손해로 인정했다.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원고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에는 전체 손해의 70%, 안진회계법인에는 30%로 책임을 제한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