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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풍선효과'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묶는다

갭투자 몰리는 수원시, 권순·영통구 조정대상지역 예고
LTV 60%로 강화되는 등 대출규제 강화 시행될 듯

 

[FETV=김현호 기자] 경기도 수·용·성(수원, 용산, 성남)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이르면 20일 부동산 규제책을 추가로 지정한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한 ‘풍선효과’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울은 대출규제 등으로 잠잠한 반면 수용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은 폭등하고 있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도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수용성 지역 중 수원시의 아파트값이 특히심상치 않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교통 호재로 갭투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10일까지 권선구와 영통구의 아파트값은 각각 7.14%, 7.41% 올랐다. 지난 14일 기준으로는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의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2배 이상 폭등했다. 권선구가 1.23%, 영통구, 팔달구가 각각 0.95%, 0.96% 오른데 비해 지난주에는 권선구 2.54%, 영통구 2.24%, 팔달구 2.15% 올랐다. 이 지역의 호가는 평균 1~2억원 가량 급등한 상태다.

 

팔달구를 제외한 권순구와 영통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용인의 경우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처인구는 비규제 지역이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성남시 전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당정 논의 끝에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다. 경기도에는 앞선 지역과 과천,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광명 등 39곳이다. 조정대상 지역을 분류되는 곳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60%로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