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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LG화학, ‘배터리 소송전’서 먼저 승기…SK이노 합의 여부 주목

ITC 조기패소 결정, 관련 소송 6건 중 첫 예비판결
I최종판결 전 합의 가능성도…SK이노 “향후 법적 절차 진행”

 

[FETV=김창수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전기차용 배터리와 관련한 일련의 소송에서 LG화학이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절박해진 SK 측이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6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양사가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미국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맞서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며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ITC의 조기패소 결정은 이들 6건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예비판결이다.

 

ITC는 조만간 결정의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인정한 의견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ITC가 지난 25년간 내린 결정을 보면 영업비밀 소송은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조기패소결정 포함)이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특허 소송에서는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유지됐다.

 

 

이에 따라 LG화학이 원고인 이번 영업비밀 소송에서도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10월로 예정된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소송은 현재 ITC의 진행에 따라 소송중지 상태이지만 ITC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LG화학이 소송재개를 신청하면 재개된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약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승소하면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것으로 결정된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LG화학 측은 미국의 판례 등을 토대로 이번 조기패소 판결의 기초 사실에 해당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는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미국공장 등에 공급할 배터리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미국에 제2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 역시 지난해 12월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미국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양사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ITC의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LG화학 측과 합의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G화학 역시 중국, 일본 배터리 업체들과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소송전을 오래 끌기가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선 SK이노베이션은 나머지 소송과 별개로 합의를 시도하고 LG화학이 금전적 배상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 전에 관련 소송전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SK이노베이션 측도 입장문을 내고 “소송 시작 이후 그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으며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법적 이의절차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