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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공정위 '최혜대우 강요' 배민 조사…배민 "경쟁사가 먼저 시작"

 

[FETV=김선호 기자] 배달의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혜 대우 강요' 의혹 조사에 대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는데, 배민은 이런 요구가 이미 다른 업체에서 시작해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 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이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