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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된다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적용 대상에 오피스텔·빌라도 포함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마찬가지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하며, 연체되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등은 제한된다.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는 담보 대상 주택 시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KB부동산 시세(일반평균가)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활용하게 된다. 


오피스텔·빌라 온라인 대환대출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12개 은행과 삼성생명에서 이용 가능하다.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출 비교·선택→대출 신청→대출 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