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 절차 등을 매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께 명의개서대행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이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안내'를 발송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집합교육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참여해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이달 말께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한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은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해도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에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었던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공시의무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