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fetv.co.kr/data/photos/20231043/art_16983055065023_50eb97.jpg)
[FETV=임종현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2016년 이후 7년 만에 170만명의 저신용자들이 대부금융에서 배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해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5일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부금융의 미래를 모색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컨퍼런스는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에는 대부업체 대표,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임승보 대부업협회장은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해외의 법정최고금리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도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위축된 서민금융 시장이 활성화되고,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효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발표에 따르면 법정최고금리가 2018년(27.9%)에서 2021년 20%로 인하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규모, 대부업 이용자 수도 급감했다. 2017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신용대출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45% 감소했고, 대출 이용자는 148만명으로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로 악화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것으로 봤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은 급등하면서 법정최고금리(20%)를 상회하는 원가금리(21.68%·2018년 기준)로 대부회사가 시장에서 이탈되며 경제불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접근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으로 혼합형 최고금리제도 도입이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금융의 특성과 고비용 영업구조를 고려해 대부업권에 한정해 연동형 가산금리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권 한정 연동형 최고금리제의 도입방안이다. 제한된 차입여건을 반영해 금융채Ⅱ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높은 대손비용을 감안해 상위대부업체의 가산금리(대손비용률+모집비용률+관리비용률)를 더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올해 6월 기준 법정최고금리는 최소 24.6% 이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