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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음주운전 사고에 국민들 "징역 10년 이상 처벌해라"

안실련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 47.2% “음주운전 가장 위험한 운전행태” 꼽아

[FETV=오세정 기자] 우리 국민들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2명중 1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원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6일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249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2%가 가장 위험한 운전행태로 음주운전을 꼽았다. 이어 졸음운전(22.7%),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9.4%)이라고 답했다.

 

 

음주운전 처벌수준과 관련, 응답자의 49.0%은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고,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6.5% 나왔다. 또 음주운전 취소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는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번째 적발부터 적용’이 17.7%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현재 혈중알콜농도 0.05%)에 대해서는 51.6%가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재보다 낮은 혈중알콜농도 기준인 0.03%가 26.0%였다. 현재 수준이 좋다는 의견은 17.1%(0.05%)에 불과했다.

 

음주운전으로 재범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증 재취득 제한과 관련, 최소 3년 이상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의 30.1%는 ‘5년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29.3%는 ‘영구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으며, 22.5%는 ‘3년 이상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공개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