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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외 5명 기소…“154명 부정채용”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조 회장, 은행장 시절 관여 의혹
청탁자 합격률 일반지원자 약 10배…은행장 직접 청탁 '★'로 특별 관리
檢 "금융감독원 의뢰받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수사도 진행할 계획"

 

[FETV=오세정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을 특혜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 모 씨와 인사 실무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께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인사부장 김모씨(52)와 이모씨(51)는 지난달 17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사부장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전임 인사부장인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로써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하는 등 총 154명 서류전형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 합격한 지원자는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이다.

 

특히 2016년 하반기의 경우 부서장 자녀의 합격률이 5.48%로 일반지원자 합격률(1.1%)보다 5배 높았고 청탁받은 자들의 합격률은 10.53%로 무려 10배나 높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부서장(본부 부장·지점장급) 이상이나 계열사 고위 임원의 자녀에 대해 ‘부서장 명단’으로 특별 관리했다. 이들은 또 내·외부 청탁 지원자는 점수와 상관없이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은행장이 직접 청탁한 경우 ‘★’ 표시를 하고 불합격 때 ‘리뷰(Review)’ 문건을 통해 재심사 하는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2015~2016년까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후 그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채용을 진행했다. 실제로 2016년 하반기의 경우 남자 6364명(56.6%)·여자 4872명(43.4%) 지원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치며 비율을 맞춰나갔다.

 

이들은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합격 기준 자체를 차별적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서울대 출신 여성과 서울소재대·지방대 출신 지원자가 탈락하고 서울대 출신 남성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