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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SR 규제 본격 가동…대출시장 얼어붙나?

부동산 등 담보 있어도 빚 많으면 신규 대출받기 어려워
소득 적어도 대출 안될 수도…소득 없는 노년층 위주 전망
9‧13 대책에 총량규제까지 겹쳐 대출시장 팍팍해질 전망

 

[FETV=오세정 기자] 은행권이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본격 적용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적거나 소득에 비해 빚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DSR 규제를 의무 시행한다.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캐피털사 등도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또 강화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시행된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즉 담보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비교적 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인층이 대출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대출자의 36.7%가 DSR 70% 이상에 해당하는 위험대출자다. 여타 연령층의 2배 가까운 비율이다.

 

특히 이번 규제 시행으로 시중은행들은 전체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위험대출을 15%, 고위험대출을 1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각각 평균 19.6%, 15.7%였던 만큼 소득 대비 대출액이 많은 차주의 신규대출 승인은 기존의 75%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는 월 초보다는 월 말이 될 수록 대출 거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별로 DSR 70% 이상 대출자 비율 한도가 다 찰 경우 여신관리를 위해 대출을 반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DSR 관리기준 한도가 다 찼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며 “이번 DSR 규제로 당분간 대출시장이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이날부터 임대사업자 대출 관리 지표인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된다. RTI란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기본적인 RTI 비율(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은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날부터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진행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대출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팍팍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9·13 대책이 이미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겹치면서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은 2021년 말까지 현 70%대인 평균 DSR을 40%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제2금융권은 아직 시범운영중인 DSR규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