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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저축은행 대출 최고금리 자동인하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

 

[FETV=오세정 기자] 11월 1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계약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경우 법정최고금리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져도 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에 저축은행의 약관부터 개선키로 했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A라는 고객이 올해 12월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로, 내후년 7월에 22%로 낮아진다면 A고객의 대출금리도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가게 된다.

 

이번 약관은 개정 약관 시행일인 올해 11월 1일 이후에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으로 금감원은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연 24%) 초과차주 중 만기가 절반 지난 동안 연체가 없는 차주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10월말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해 6월말 기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2000억원의 36.6%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