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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금융위, '9‧13 대책' 대출규제 감독규정으로 공식화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주택 구매 주담대 금지
1주택 가구는 실수요·불가피성 고려해 예외 허용

 

[FETV=오세정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중 대출규제를 감독규정으로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주택시장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14일부터 시행하고자 ‘주담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가동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내용에 반영해 이날(25일) 즉시 시행한다.

 

우선 가계대출 관련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세대는 원칙적으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실수요, 불가피성 등을 감안해 예외적인 경우(이사, 부모봉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치료 또는 요양, 근무상 형편 등) 허용된다.

 

규제지역내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2주택이상 세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불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연간한도 1억원 내에서 허용하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주택임대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40%가 신규 도입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금지된다.

 

또 주담대(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도 금지된다. 다만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