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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22일부터 국민연금 신규 주식대여 중단”

“기존 대여는 연말까지 해소…공매도 영향 분석 후 재개 여부 결정”

 

[FETV=오세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신규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를 통해 공매도 세력에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 조치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주식대여에 대한 국민우려가 크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신규 주식대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한해 4조5000억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에서는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부르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가입자의 우려가 커지자 국민연금은 전날 대여 중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