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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의무 위반' SG은행 서울지점에 과태료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행이 임원 선임과 해임 사실에 대한 공시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SG은행 서울지점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7영업일 이내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SG은행 서울지점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지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차단하지 않아 해외 계열사 소속 직원 11명이 201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4개 기관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 465건을 조회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의무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