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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신한銀 등 '물밑작업' 본격화...세번째 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은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정부 내년 인가 계획 등에 은행권 관심
신한 “컨소시엄 참여 IT업체 물색 중”, 농협 “국감 이후 윤곽 전망”
산업자본 파트너 후보군 인터파크‧키움증권 등 한정된 점은 한계

 

[FETV=오세정 기자]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내년 상반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예고하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물밑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디지털금융과 모바일뱅킹에 주력해온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하면서 제3의 인터넷은행 탄생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통과 다음날인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년 2~3월 추가 인가 신청을 받고 적절한 심사를 거쳐 4~5월쯤 제3,4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뒤이은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관건은 과연 어느 기업이 ‘3호 인터넷은행’의 주인공이 되느냐다.

 

우선 은행권에서는 5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NH농협‧KEB하나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미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참여해 각각 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있다.

 

 

특히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신한은 금융지주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은 이번 국회의 특별법 제정 이후 인터넷은행 사업권 인가 신청 가능성을 열어둔 채 다각도로 참여 방법 등을 검토하고, 컴소시엄을 함께 구성할 IT기업 등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인터넷은행 사업모델을 설계한 조영서 전 베인앤드컴퍼니 금융부문 대표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으로 영입, 조 본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들어서는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직접 나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따라 많은 금융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하는 게 사실이고 이 같은 수준에서 검토하는 중”이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IT 기업 등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모바일뱅킹에 주력하면서 새 인터넷전문은행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기업인 농협금융도 지주 내에 디지털금융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등 디지털뱅킹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지주 계열사인 NH투자증권이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에 지분 10%를 투자한 바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에 주력하고 있는 지주사 방향성에 따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국정감사 이후에는 큰 들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측은 “현재 여러가능성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3개 은행 중 가장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가운데 핀테크(FinTech)를 이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는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 온라인 증권사 키움증권 등이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인터파크는 앞서 2015년 인터넷은행 첫 인가 때 SK텔레콤‧NHN엔터테인먼트‧기업은행‧현대해상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지만 고배를 마신 뒤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키움증권은 일찍이 인터넷은행 인가에 관심이 많았지만 모기업인 다우기술(지분 47.7%)이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당시 법령상에서는 인터넷은행 진출을 실현할 수 없었다. 이에 키움증권은 은산분리 완화를 전체로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시중은행들의 산업자본 파트너로서 유력 후보들이 두 기업에 한정돼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히고 있다.

 

특별법에 명시된 ‘1인지배 재벌 배제’ 규정에 따라 SK텔레콤 등 대기업의 업계 진출이 어렵고, 네이버·넥슨·넷마블 등 IT업체는 은행업에 흥미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제3 인터넷은행이 기존 인터넷 이상의 성과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