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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조기 시행…노사 합의 이뤄

금융권 노사 산별교섭 조인식…2000억 규모 공익재단 설립
임금피크제 진입 내년부터 1년 연장·1시간 휴게시간도 보장

 

[FETV=오세정 기자] 은행권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은행권은 내년 7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이번 합의로 6개월 조기 도입하게 된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내년부터 1년 더 늦추고, 하루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PC오프제도 시행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개최했다.

 

양측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를 내년 1월 1일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개별사업장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먼저 운영하는 곳도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최근 노사합의를 통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를 먼저 시작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사는 2000억원 규모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공인재단은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하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된다.

 

노측이 올해 임금인상안 중 0.6%포인트를 반납하고, 사측이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내 1000억원을 조성한다. 여기에 2012년과 2015년 노사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700억원과 지난해 사측이 3년간 출연하기로 한 300억원을 더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인상안은 2.6%로 결정됐다. 노조가 제시한 3.7%와 사측 방안인 1.7%의 중간 수준이다.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내년부터 현행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

 

또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PC오프제를 도입하고,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

 

성희롱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객 등에게서 성적 굴욕 또는 혐오감을 받아 고충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성희롱 피해 구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