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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최대 3년

 

[FETV=권지현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최대 3년간 연장된다. 앞서 4차례 연장한 바 있으나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와 금융 여건이 악화해 연착륙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먼저 만기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최대 3년, 상환유예 차주는 최대 1년간 추가 지원된다. 현재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53만4000명(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차주는 3만8000명(16조7000억원)이다.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이전의 '일괄 조치'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처럼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차주는 이전의 6개월 단위에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을 지원받는다. 다만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한 원리금과 향후 상환해야 할 원리금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금리 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받고 신속금융지원(패스트트랙)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은 오는 30일부터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통해 기존 변동형 상품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달리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조치"라며 "예상치 못한 급격한 3고 등으로 자영업자 등의 상환 여력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예정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면 일시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시스템 리스크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했다.

 

이어 "취약차주가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채무조정이 필요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