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금융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 4400만원 포상

신고 내용 중요도 고려…우수상(500만원) 6명‧장려상(200만원) 7명 선정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수상(500만원) 6명과 장려상(200만원) 7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포상을 받은 신고 중에는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비율 만큼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거나 가상화폐 채굴 투자, 해외 기업 주식 투자 등을 내세워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건(7.4%) 늘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 가운데 다수의 범죄자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피해자수 및 피해규모가 대규모인 경우 심사를 거쳐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