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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트러스트그룹 또?...JT친애저축은행, 노조교섭권 무시 등 ‘갑질’ 논란

지난달 JT친애저축은행 노사, 임금단체 협상 본 교섭 개시
노사,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격려금 분배 방식 두고 갈등 고조
"성과연봉제 폐지 분위기 속 직원 줄세우기"비난....노조 "퇴출 악용도"
일각 “사측의 노-노갈등 유발 의구심"..."직원들에 확약서까지 요구” 갑질 비난

 

[FETV=오세정 기자] 일본계 금융사 J트러스트그룹의 자회사인 JT친애저축은행 노사가 최근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임금 및 격려금 분배 방식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JT친애저축은행이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권을 무력화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목된다.

 

3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 노사가 지난달 12일부터 올해 임금 협상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한 가운데 임금 및 격려금 지급에 대한 분배 방식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임금 인상 및 격려금 지급과 관련, 인상률과 금액, 분배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노조의 요구에 대해선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임금 인상안으로 전체 직원 평균 2.77%(승진 및 물가상승률 포함)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측의 제시안은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3기 노조 당시 회사 당기순이익이 14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임금인상률은 5.52%가 적용됐으며, 이후 4기(71억원‧3.63%), 5기(252억원‧3.50%)에 들어서도 3.5% 이상을 유지해왔다. 올해 JT친애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현재 JT친애저축은행은 인사평가제도를 통해 직원들을 5단계(S‧A‧B‧C‧D) 등급으로 나눈 뒤 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가 직원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김성대 JT친애저축은행 노조 위원장은 “인사평가제도 하에서 임금 인상률 2.77%은 사실상 B등급 이하의 30~40% 직원들에게는 0.5% 미만의 인상률로 동결과 다름없다”며 “사측이 평가 등급이 낮은 직원들을 통해 재원을 보전해 나머지 인상분을 승진자와 높은 등급의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노조는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임금이 보장되는 인상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다”라면서 “또 일정 수준의 성과평가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평가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에 따른 임금 분배 방식은 직원 간 임금 격차를 비인간적인 수준으로 키우는 문제가 있어 개선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회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간 격려금 지급 조건으로 부당한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지시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은 직원들에게 격려금 지급에 관한 확약서에 서명한 뒤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확약서를 보면 ‘격려금 지급여부‧시기‧대상 및 금액은 전적으로 회사의 경영판단 사항’ ‘격려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거나 누설할 경우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으로 회부될 수 있음’ ‘일체의 사항에 대해 어떤 형태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 위반 시 격려금 전액 반환할 것이며, 위반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의 판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 문서에는 해당 확약서를 서명‧제출한 직원에게만 격려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된 데다 확약서의 내용도 사실상 회사가 ‘주면 주는대로 받으라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회사가 노사 간 임금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비조합원인 직원들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모자라 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노조의 임금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사측이 노조와의 교섭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교섭만 이어오면서 노조가 백기투항하고 결국 불합리한 합의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노조 설립 이후 3년 동안 임금 협상 시 일본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임금 인상률을 가지고 ‘받을 거면 받고 싫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교섭 과정에서 비조합원들에게 먼저 인상된 연봉을 적용하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나누고 별도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노노갈등을 유발할뿐더러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도 인사평가제도, 임금 및 격려금에 관한 사안은 경영권임으로 노조와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해왔다”며 “또 계속해서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노조가 포기하고 사측의 인상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두성학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여수신종본부장은 “J트러스트그룹 내 계열사 3곳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은 일본 경영진이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 경영진은 기본적으로 회사 내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두 본부장은 또 “임단협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간 임금 및 노조 활동 등을 합의해서 정하는 것인데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노조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처럼 노조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려는 일본 경영진의 '노사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임금 및 격려금 지급과 관련, 노조측에서 불만을 제기해 회사측에서는 노조원의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분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측이 거부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은 현재까지 임금 협상 중이므로 노조원의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것”이라며 “추후 노조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합의된 인상률은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J트러스트그룹의 계열사인 JT저축은행 노사는 신인사평가제도와 관련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갈등을 겪어오다가 지난달 18일 임금 및 단체 협상에 첫 돌입,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달 1차 본교섭에 이어 이달 8일 2차 본교섭을 실시하고, 지난 29일 3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는 임금 및 격려금 산출 근거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한편 단체 협약에서도 상호 요구안에 대한 조율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