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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은행연 등 6개 협회, “‘기촉법’ 재입법 시급” 국회 건의

20일 건의문 발표…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국회 정무위 전달 예정

 

[FETV=오세정 기자] 금융권이 지난 6월말로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국회 정무위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위한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며, 금융산업도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이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는 게 6개 금융협회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밝혔다.

 

그간 제기돼 왔던 관치논란,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기업과 소액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토록 함으로써 우려를 해소시켜 왔다”고 설득했다.

 

한편 8월 임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주부터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심재철·유동수·제윤경 의원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