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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

 

[FETV=권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금감원은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을 11종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두 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당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으로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원회의 조치사항으로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건의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개최했고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 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는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