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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유사수신 신고 급증

 

[FETV=박신진 기자]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등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인터넷 신고는 30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히 작년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편승한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위는 31건으로, 전년(16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임에도 마치 상장해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허위 시세 그래프를 보여준 사례도 있었다.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해 거래소 신고 요건을 갖춘 업체인 척 가장한 경우도 있다. 이밖에도 유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척 가장하며 향후 사업과 연계된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유사수신 업자에게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사전 피해 예방 요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높은 모집수당을 제시하는 다단계 투자자 모집 방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조심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속히 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