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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인정

 

[FETV=김현호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으며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며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맺는 협력업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한다는 이유로 ‘직접고용’을 주장해왔다. 이에 같은 해 7월, 노동자 1300여명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냈다. 다만,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접고용되면서 4명의 수리기사만 소송을 이어왔다.

 

한편,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업무 담당 임원을 지낸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원 30여명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