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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서울시, HDC현산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

[FETV=김진태 기자]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르면 다음 달 1차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과 관련해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사고 현장을 관할하는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산법 제82조 2항 5호와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건산법과 시행령에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학동 철거 사고는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했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기간이 최장 8개월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처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서울시의 청문 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면서 주주와 고객 등 회사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이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크게 떨어졌다. 20일 오전 코스피에서 현산의 주가는 1만5100원으로 사고 직전일인 지난 10일 주가(2만5800)보다 41.5% 폭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