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금융사와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기록 남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수사·과세기관에 통보 가능…핀테크 업체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2019.04.24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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