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 종결

등록 2021.10.13 19:16:25 수정 2021.10.14 09:07:18

자회사 고용 논란 이후 불법점거 사태 이어져

 

[FETV=김현호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해결됐다.

 

현대체절은 13일, “이날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노조는 최종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지난 9월1일,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 첫 사례다. 사측은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 및 복지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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