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檢, 삼성 이재용 벌금 7000만원 구형

등록 2021.10.12 15:22:32 수정 2021.10.12 15:22:42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의 심리로 12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 이 같은 벌금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당초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재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했다는 공익 신고를 받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성형외과는 배우 하정우 씨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전문적 소견에 따른 치료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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