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6일부터 실명 확인해야 100만 원 이상 거래 가능

등록 2021.10.03 18:43:58 수정 2021.10.03 18:44:07

 

[FETV=박신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오는 6일부터 실명 확인을 마쳐야 100만 원 이상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6일 0시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회원의 매매·입출금 한도가 1회 1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고객 확인을 완료하면 제한은 해제된다고 공지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카메라로 찍어 올려 인증받은 투자자만 업비트에서 매수·매도와 입출금 등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업비트는 "다만 BTC 및 USDT 마켓은 정상 이용 가능하고, 사전에 케이뱅크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시행일 이후라도, 실명계좌 인증 후에 언제든지 원화 마켓 매매 및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이 원화마켓에서 제출한 미체결 주문은 6일 0시에 일괄 취소될 예정이다. 

 

또 업비트는 케이뱅크 계좌 개설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당일 예정된 서버 점검 시간을 고려해 5일 23시 30분까지 계정 내 모든 원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권장했다. 타 은행으로의 출금 절차는 추후 별도 공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업비트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수리로 인해 이용자 본인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신진 기자 sinji8280@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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