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카카오·네이버에 칼 빼드나…‘플랫폼 갑질방지법’ 수면 위로

등록 2021.09.09 15:42:02 수정 2021.09.09 15:45:33

 

[FETV=김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갑질 규제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국내 대형 플랫폼의 갑질 관행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관련 상임위 심사와 아울러 10월 국정감사에서 법안 통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법 배경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 중소 입점업체에 대한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비판의식이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20%에 달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큰 부담"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참여연대 등과 함께 최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카카오 성공의 이면엔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고 강조하며 여당 지도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다.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의 유사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10여 개가 제출된 상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물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을 위한 자체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소속 의원별로 플랫폼 기업을 할당,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국정감사 때 불공정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당내 기구인 을지로위원회도 최근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여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점업체의 대항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플랫폼 본사를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은 이와 더불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병행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상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원내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먼저 추진하고 종사자 보호법을 후속으로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중복규제 부분은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기자 crucifygatz@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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