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업 채용비리 유죄 선고

등록 2021.08.26 16:45:28 수정 2021.08.26 18:21:23

 

[FETV=김현호 기자] LG 관계자 8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은 26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무 등 LG 관계자 8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박 전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무는 그룹 안팎의 채용 청탁을 관리할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7명 임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전무 등 LG 관계자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LG전자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데 관여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LG전자가 박 전무가 수립한 지침에 따라 신입사원 부정 채용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의 골자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벌금 500만~1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내리면서 법정다툼의 필요성이 없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을 회부하면서 실형이 결정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낫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를 뜻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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