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내달 시행

등록 2018.07.04 17:11:31 수정 2018.07.18 09:49:49

 

[FETV(푸드경제TV)=정해균 기자] 부동산 관련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우수인증)'를 시행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하고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권고사항을 마련해 부동산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인증요령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운영전략부터 서비스 안정성, 법규 준수 등이 기준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ㆍ권고사항이 마련되며, 2년마다 인증 유지 여부를 진단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인증 기준도 기업보다 완화했다.

 

국토부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를 지원을 위해 본격적인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정해균 기자 chung@food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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