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무료로 살펴보세요”

등록 2021.06.28 15:44:03 수정 2021.06.28 15:44:13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의거 사업성분석 서비스 제공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 7.1.~8.27.까지 신청 접수
최적의 건축계획(안) 제시 및 추정 분담금 산출 등 사업성분석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 조합 구성되지 않은 단지 대상

 

[FETV=정경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SH공사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모’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대상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 등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은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최적 건축계획(안)과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가능성을 살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는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에 대한 기준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가 직접 종전·종후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사업비 산출에 따른 수익률 예측으로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 이상인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을 만족하는 주택단지로,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주택단지에 한한다. 신청 단지 중 주민 동의율 및 사업실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공고 가이드라인 및 신청 양식은 SH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과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SH공사는 오는 9월 사업성분석 대상지를 선정하여 12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손익을 예측하여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정유승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소규모재건축사업 본격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철 기자 newthes030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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