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등록 2021.06.15 16:12:30 수정 2021.06.15 16:34:45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5월 사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두 달에 한명 꼴로 노동자가 숨진 것이다. 이에 노동청의 특별점검까지 이어졌는데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까지 겹쳐 결국 법적 처분을 받게 됐다.

 

2019년 9월20일, 현대중공업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철구조물인 임시경판헤드가 머리에 떨어져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숨졌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아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해 숨졌고 4월에는 일주일 사이, 도장 공장과 수중함 건조작업장에서 공장문과 선박 문에 끼여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어 5월에는 LNG선 갑판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가스 누출로 질식해 사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현대중공업의 각 사업부를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인 결과 안전조치 미비가 635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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