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약국 범인 살인 적용 가능성, 결정적 요인은

등록 2018.06.15 13:20:17 수정 2018.06.15 14:10:29

[FETV(푸드경제TV)=경민주 기자] 포항 약국에서 애꿎은 생명이 희생됐다.

 

사건은 지난 9일 발생했다. 오후 6시 즈음 포항 한 약국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연고나 원한 관계가 아닌 갑자기 침입한 40대 남성의 흉기에 피습당한 것.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이 여성이 끝내 숨지고 말았다는 비보를 전했다. 숨진 여성 외 약국에서 함께 일하던 약사 역시 흉기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다.

 

가해자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 그러나 경찰은 숨진 여성의 사인이 흉기 때문이라면 살인으로 죄명이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살인미수와 살인죄는 차이가 크다. 살인미수죄는 권고 기본 형량이 징역 7∼20년이다. 반면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권고되는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이 징역 10~16년이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의 경우는 징역 23년이 최하 형량(기본)이다.

 

다만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또는 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적용되명에 따라 형량의 차이도 크다. 사람을 흉기를 사용해 죽게 한 경우 처음부터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면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되지만 상처만 주려고 의도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실제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더해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적이 있다고 알려진 만큼 어떤 죄명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민주 기자 kpenews1@food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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