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푸드경제TV)=경민주 기자] 배용제 시인의 오랜 성폭력이 철퇴를 맞았다.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간 배용제 시인 사건은 상고심까지 거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한결같은 판결로 그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가늠케 했다.
특히 배용제 시인은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휘두를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기에 그 행각이 더욱 악질적이다. 배용제 시인은 수시전형 지원자를 위한 문예창작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학생을 결정하는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입을 열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오자 배용제 시인에 피해를 입은 정도는 심각했다. '너랑도 자보고 싶다' '연인은 아니지만 또 특별하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관계' '사회적 금기를 넘을 줄 알아야 한다'는 등 원색적이고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전언이다. 더욱이 배용제 시인이 학생들 엄마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등 금품갈취 폭로글까지 이어질 정도였다.
당시 배용제 시인은 의혹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자각이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그 몰염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계정은 당신의 사과를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 사과글 게재로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는 생각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 말대로 배용제 시인은 법정에 서게 됐고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한편 배용제 시인은 지난 4월, 민사재판에서도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