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삼성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등록 2021.01.18 14:29:08 수정 2021.01.18 14:29:16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2017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첫 소환된 이후 1468일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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