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업주, "형평성 없는 영업규제" 불만

등록 2021.01.08 13:42:35 수정 2021.01.08 13:48:09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발레 학원처럼 영업규제 형평성 맞춰야
부산지역 스크린골프장 사업주 스크린골프장 영업 재개 위한 집회 개최
전국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 11일부터 전국 1인 시위 예정

[FETV=최남주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연장되면서 전국적으로 10만에 이르는 스크린골프장 업주, 종사자및 가족들이 절체절명의 생계위기에 처해 있다.

 

스크린골프장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보다 더 안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이 시설 간 형평성이 없는 비합리적인 방역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총 5주간 영업이중단된 스크린골프장은 월평균 2천 만원 이상의 비용 피해를 입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 부산 지역대표는 부산지역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 최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스크린골프장의 특성과 운영행태를 반영한 세분화된 방역 지침과제한적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 스크린골프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일까지 설정한 스크린골프장,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집합 금지 조치를 이달 17일까지 연장 시행하면서 태권도, 발레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한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한다고 지난 2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의 스크린골프장업주들이 태권도,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은 영업이 가능한 반면 이들보다 훨씬 더안전한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스크린골프장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어 방문자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등록하고 있다. 또 예약시간으로 인한 고객 동선이 겹치지 않으며, 고객 이용 후 스크린골프방 방역을 자체적 진행하는 상태다.

 

운영방식의 경우도 스크린골프방 당 규모가 최소 40㎡(12평)로 평균 2~3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별이용자 기준인 4㎡당 1인 이용 기준에 비해 오히려 안전하다. 이처럼 5인이상 모임금지 기준보다 더 적은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스크린골프장에 과도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게 스크린골프장 업주측 설명이다. 

 

김옥삼 부산지역대표는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은 업종, 시설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이로 인해 우리 소상공인들과 종사자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며 “스크린골프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비말감염의 위험이없기 때문에 태권도, 발레 학원처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의반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구랍 1일에는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 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관련부처에 호소문을 전달했고, 12월 30일에는 국회 앞에서스크린골프장의 제한적 운영 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전국의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이와관련, 오는 11일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동시다발적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전국 골프존파크 지역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등을 다시 방문, 관련부처에 호소문을 전달하고 1인 시위 및 국민청원 등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남주 기자 calltaxi25@f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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