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주꾸미 잡으면 벌금 2000만원… 해수부, 산란기 수자원보호 단속

등록 2018.05.01 16:29:20 수정 2018.05.29 16:15:50

주꾸미 산란기인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획 금지 첫 시행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특히 주꾸미 금어기인 이달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어획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기간 주꾸미를 어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해수부는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는 ‘어선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통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꾸미 산란기에 어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신설됐다.

 

봄철 대표 수산물로 꼽히는 주꾸미는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2007년 주꾸미 어획량은 6823톤이었지만 지난해 3460톤으로 대폭 감소했다. 봄철 알이 가득찬 주꾸미가 어획되고 가을에는 어린 주꾸미가 낚시로 잡히면서 주꾸지 자원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이에 해수부는 주꾸미 개체 회복을 위해 올 2월부터 '회복대상종'에 추구하고 포획금지기간을 정했다.

 

 



김진환 기자 gbat0530@food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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