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8개월… 법원 “금융질서 신뢰 떨어뜨려”

등록 2018.04.25 14:23:33 수정 2018.05.29 16:13:02

 

[FETV(푸드경제TV)=김진환 기자] 채용비리로 구속 수감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25일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원장보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키고 예비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추가로 선발하는 등 총 4명의 부적격자를 취업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일부 채용과 관련해 이 부원장보의 불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타 인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면접 평가 점수 조작 등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이 부원장보의 행위는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금감원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합격해야할 사람이 불합격되는 좌절을 겪에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 공직자들은 거리낌 없이 피감기관의 선물을 받고 필요에 따라 기준을 변경하는 등 무원칙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가 이런 문화의 희생양일지 몰라도 지위를 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김진환 기자 gbat0530@foodtv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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