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심도 ‘징역’

등록 2020.11.20 16:53:57 수정 2020.11.20 17:19:02

 

[FETV=김현호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사장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조 사장은 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현호 기자 jojolove7817@fetv.co.kr
Copyright @FETV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FETV | 법인명: ㈜뉴스컴퍼니 | 등록및발행일: 2011.03.22 | 등록번호: 서울,아01559 | 발행인·편집인: 김대종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9 레이즈빌딩 5층 | 전화: 02-2070-8316 | 팩스: 02-2070-8318 Copyright @FETV. All right reserved.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